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에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비서관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변호사 활동을 했다며 고발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 비서관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소속 교사 박 모 씨 등 4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변호사법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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