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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떨어졌을까?'...구직자 불합격 사유 고지법 발의돼

2021.05.18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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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떨어졌을까?'...구직자 불합격 사유 고지법 발의돼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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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가 불합격 사유를 요청하면 구인자가 알려주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구인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이행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구인자의 명단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구인자가 이를 위반해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마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만을 알려주고 있어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직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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