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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소변·체액 먹인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2021.05.28 오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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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소변·체액 먹인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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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 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17살 A 군과 B 군에게 각각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형과 단기 5년에서 6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한 서당의 남자 기숙사에서 17살 C 군에게 소변이나 체액을 먹이는 등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선고는 오는 7월 8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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