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 반드시 작업 중지 명령"

2021.06.04 오후 03:16
AD
앞으로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에는 예외 없이 작업 중지 명령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책임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대 재해가 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 중지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재해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4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6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