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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G7 겨냥해 "중국은 호구가 아니다"...'보복법' 즉각 시행

2021.06.11 오후 09:18
中 ’反 외국 제재법’, 서방에 맞서려는 ’보복법’
중국에 대한 제재 주도한 외국의 기관·개인 대상
시진핑 주석, G7 정상 회의 직전에 ’보복법’ 서명
"코로나19 책임 물어 중국 제재 해도 보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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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단호히 보복하겠다는 이른바 '반 외국 제재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중국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이 공포한 '반 외국 제재법'은 중국을 제재한 나라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신장이나 타이완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에 중국법을 근거로 맞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가 중국 제재법을 만들면 해 당 의원이나 관련 기관이 보복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본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자산의 압류나 동결은 물론 거래도 제한됩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서방의 패권주의에 반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번 관련 국가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가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에 '반 외국 제재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을 만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은 더 이상 백 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 호구가 아니다'라면서 서방 국가들에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어떤 서방 국가들은 신장 홍콩 문제를 구실로 이 용해 중국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모욕하고 억제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번 법이 발효됨에 따라 코로나19 책임을 물어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재 대상 인물이나 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반중국 노선을 분 명히 하려는 시점에 중국은 '중국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면서 사실상 전면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swk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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