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검찰 수사관 전입 규정 신설

2021.06.15 오전 09:05
A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수사관이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이 채용 절차 대신 전입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조치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조직 운영의 안정,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출범 직후 검찰청에서 파견 온 수사관은 모두 10명으로 이들의 파견 기간은 다음 달 중순에 끝납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