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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 아파트 우선공급권에 예외 허용

2021.06.16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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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으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권 규정이 애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모두 7개입니다.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권 제한 규정이 시점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택을 사들여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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