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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사상' 세종시 화재 안전 책임자 징역형 집행유예

2021.06.17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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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시공사와 하청업체에는 각각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많은 인명피해가 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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