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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무고로 누명 쓰고 옥살이...법원 "국가배상 안 돼"

2021.06.19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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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형사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도 A 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B양 고모부가 진범이란 사실을 뒤늦게 밝히면서 A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1억 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허위 각본을 짜 A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B양을 포함해 범행이 가담한 일가족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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