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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택배 종사자 소득파악 주기, 1년→1개월

2021.06.25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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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대리운전과 택배 종사자의 소득을 더 자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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