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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살 딸 학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2021.06.25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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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어린 피해자에게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데다 대소변까지 먹게 했고 결국,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던 딸은 장기간 학대로 사망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운남동에 있는 빌라에서 딸을 옷걸이와 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8년 초부터 시작된 학대는 35차례나 이어졌고, 지난해 8월부터는 맨밥만 주거나 며칠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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