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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제기

2021.06.30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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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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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자신과 딸의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사찰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조 전 장관을 불법사찰하고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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