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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용서받지 못했다"...창녕 소녀 학대 부부 형량 늘어

2021.06.30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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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살 딸을 학대한 이른바 '창녕 소녀 학대' 사건의 피고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10살 난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친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린 징역 6년, 3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학대가 대물림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학대를 지켜본 동생들도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은주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법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형량이 올라갔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는 150번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친어머니는 정신과 진료 등 심신미약을 주장해 인정받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압박이 컸다는 점은 의붓아버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건 그만큼 아동학대를 엄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승용 / 변호사 : (이번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이 고려되어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학대를 일삼던 부모를 벗어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지내면서 1년 새 키가 15cm나 자랄 만큼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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