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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정인증' BMW코리아 과징금 소송 2심도 승소

2021.07.02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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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583억 원은 취소하고 44억 원만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량 28종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3종은 인증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각각 583억 원과 44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불복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환경부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잘못 적용해 부정한 인증이 아니라 인증을 받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583억 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MW코리아는 과징금 처분과 별도로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는데, 재작년 대법원에서 145억 원 벌금형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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