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훈이 조주빈과 전무후무한 성폭행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치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통상 검찰 구형 뒤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지지만 재판부는 강훈 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하고 오는 20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리는 강훈은 재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의 성 착취물을 촬영·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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