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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조연 영화배우 2심도 집행유예

2021.07.09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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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연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 여성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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