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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YTN 보도 '수협 계좌 무단인출' 조사 착수

2021.07.12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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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지난 1일,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수산물 유통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탐사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이 출하자의 통장을 관리하며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YTN 보도로 드러난 수협의 출하자 계좌 무단인출 사건.

도매시장법인인 수협이 출하자에게 줘야 할 수산물 판매 대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수협 구리공판장 무기계약직 직원 : 너무 많이 이상하죠. 우리가 출하자한테 돈을 넣고 그 돈을 우리가 빼서 중도매인 미수금을 상환해주는 거죠. 그런데 출하자는 돈을 못 받았어요.]

[A 씨 / 산지 중도매인 (경남 통영) :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미수금?) 그것까지 말해야 해요? 한 3천 돼요. 3천.]

YTN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는 문제가 불거진 수협 공판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시에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리시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협이 출하자의 통장에서 판매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출해 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 즉시 출하자에게 대금을 치르도록 한 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수협이 왜 출하자의 동의 없이 출하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구리시 관계자 : 조사를 철저히 해서 법에 위반된 사항들에 대해서 도매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출하자든 농안법 범주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면 그 농안법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야죠.]


구리시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출하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을 어긴 사실이 발견되면, 수협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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