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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 불입건 결정

2021.07.14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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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일 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 검사는 권 전 과장이 지난 2017년 서 검사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 사건에 대해 면담까지 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5월 권 전 과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권 전 과장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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