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홀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30만 8천300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고, 2인은 19만 1천100원, 3인 24만7천 원이 지급 기준선입니다.
홑벌이 4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34만2천 원까지 지원금을 받고, 2인은 20만1천 원, 3인 27만 1천400원까지 지급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4만 3천900원까지 지급됩니다.
직장 가입자 중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천 원, 지역 가입자 2인 맞벌이는 27만 1천400원이 지급 기준선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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