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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시키려다가 나체 노출...요양원 대표 벌금형

2021.07.28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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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으로 수술받은 90대 노인을 방임하고 샤워를 시키려다가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요양원의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요양원 대표 62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용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체를 노출한 것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91살 B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욕창으로 수술을 받은 B 씨를 소독해주지 않았고 한 요양보호사는 목욕을 시키기 위해 샤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B 씨의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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