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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휘차에서 폭발물 처리 차량까지 4년 입찰 담합

2021.08.01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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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의 소방용 특수 차량 입찰 과정에서 4년 동안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대해 모두 과징금 11억2백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청이나 각 지역 소방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소방용 특장차나 폭발물 처리 차량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290억 원어치를 낙찰받아, 모두 60대 넘는 차량을 전국 소방서와 공항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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