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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운영' 어린이집에서 대마 길러..."원장실 앞에서도 재배"

2021.08.02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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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해 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5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40대 B 씨 등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A 씨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와 뒤뜰, 옥상 등지에서 대마 13포기를 키우고 이를 인천 남동구 갯벌과 가까운 공유수면에 옮겨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주범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인천대교를 오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붙잡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도 압수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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