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서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저희의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보니까 지금 장관은 글로벌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그다음에 쭉 나가다가 사회적 감정, 사회의 감정.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들어가네요.
[박지훈]
그렇죠. 이 두 가지. 글로벌 아니면 국제적, 사회적 감정. 이거는 사실은 가석방 심사 요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 성적이죠. 행장. 교도소에서 잘하고 있느냐.
또 기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법상으로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80%가 필요합니다. 복역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예규를 다운을 시켰어요. 60%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60%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예규에는 맞아떨어지고요. 또 법의 위반도 없습니다. 법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 성적인데 그것 외에도 국제적 환경, 글로벌 환경, 사회적 감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본래 가석방이라는 게 죄를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는 건데,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 집에 가서 해라.
[박지훈]
쉽게 말하면 가짜 석방, 임시 석방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면하고 다른 거죠. 사면은 죄가 있는 게 없어지고 복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석방은 원래는 감옥이나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석방을 해 주겠다.
밖에서 생활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면하고는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도 보기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적인 범죄를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면서, 예를 들면 세금과 관련된 것, 아니면 무슨 공정거래행위든 그걸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것은 안 한다고 치고 교정성적은 아직 어떤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밟아서 이걸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사람들은 갖고 있더라고요.
[박지훈]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당연직은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일반적으로 검찰국장이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교정본부장이라든지 또 범죄예방정책국장. 그러니까 법무부의 국장급, 실국장급 인사들하고 또 외부에서는 부장판사라든지 변호사, 또 외부 교수들이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가석방의 가부를 심사하고 동수가 되면 부결되는, 보류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해 주는 게 옳다 그르다의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번 정치권의 얘기를 들어보죠.
[정세균 / 전 국무총리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 가석방이라고 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으니까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든지 앞으로의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으로 국민 다수께서 가석방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재형 / 전 감사원장(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일인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 이러한 것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7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에) 동의하지 않고요. 반대하고 법치국가고 민주주의국가고 선진국가인데 법 앞에 많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번에 재벌이라는 이유 같은데 2년 6개월밖에 실형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도 불공정하고….]
[여영국 / 정의당 대표 :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가 제도화되느냐 마느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면 만 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될지도 모를 순간입니다.]
[앵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솔직히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네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재력이든지 아니면 인맥이든지 어떤 것들이든 다 동원해서 얼마나 힘을 썼던 거냐.
결국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이 논리.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고려해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에 좀 더 다가가려는 여권의 몸부림이냐. 이런 여론들이 들끓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묘한 건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촛불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 이후의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외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상당히 이런 여론들을 듣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박지훈]
일단은 이 가석방에서 국민 여론들도 봤던 것 같아요. 다수가. 퍼센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수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비해서는 찬성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주 이례적으로 가석방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상. 상관없죠. 그 개인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범을 하느냐.
더 이상 감옥에 없어도 되느냐, 이거만 보는데 경제적인 부분, 글로벌 경제까지 봤던 겁니다. 또 삼성이라는 일류, 우리나라 1위 회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복역률을 60% 낮추면서 가석방까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가석방이 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석방이고 죄는 계속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아서 경영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풀어주는 겁니까?
[박지훈]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거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이 만료되고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이 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취업제한이 되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풀어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죠. 법무부 장관이 만약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준다고 그러면 삼성에 복귀해서 경영에 갈 수가 있고요.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에 취업을 못 해요. 그 회삿돈을 지금 횡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으로 돌아가서 일을 시킬 것 아니면 뭐 하러 가석방을 시켰냐. 자체적으로 논리가 안 맞잖아요.
[박지훈]
법무부 장관이 또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도 풀어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사면입니다. 아예 그러면 속 시원하게 사면을 해 주지라고 하면서 사면론이 계속 또 불 붙어갈 텐데 사면은 어떨까요?
[박지훈]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석방까지 했는데 다시 사면을 한다? 더더군다나 지금 언급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그 사건도 재판 중이고 프로포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재판 중입니다.
그 두 재판이 있으면 혹시 그 재판이 유죄가 된다면 다시 감옥에 가거나 교도소에 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면을 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면은 8.15 사면이 있습니다.
특사가 있는데 이때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면 사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다시 유죄가 떨어지면 그 사면의 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가 갖고 있는 부담, 또 청와대라고 하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판 두 가지를 맡고 있는 재판부의 부담입니다. 앞서서 법무부는 풀어줘서 집에 보냈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다? 판결을 내린다? 그것도 부담스럽네요.
[박지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프로포폴 사건이고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인데, 승계 관련된 사건인데 프로포폴 사건은 실제로 실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결국 승계 사건인데 이 사건은 지금 알다시피 증인 신청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심이 끝나려면 내년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형기가 다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박지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증인 신청만 하고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올해는 무조건 넘어가고요.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권 바뀐다는 것은 대통령 바뀌거나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재판부는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동안 언론이 오히려 정의를 바로잡아야지,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쉽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결정을 이렇게, 이렇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면 혹시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는 거죠.
[박지훈]
언론이 알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게 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언론의 역할이 좀 있었지 않을까. 자본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숙제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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