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동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친형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도관 파열로 자신의 방과 베란다에 고인 물을 형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망가는 형을 쫓아가 계속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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