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잠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 18살 A 군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30일 밤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과거 조현병을 앓긴 했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A 군이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의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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