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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 첫 공판...강제 추행만 인정

2021.08.13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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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법정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오늘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1항의 군인 등 강제 추행 치상 사실을 인정하지만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인 이 중사 측 변호인은 보복 협박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 유족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의가 없어서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등 재판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 부친은 재판이 끝난 뒤 장 중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물병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한 반면, 장 중사는 재판 과정 내내 유족이 있는 방청석은 쳐다보지 않은 채 담담하게 정면을 응시하다가 때때로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중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7일 낮 1시 30분에 열립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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