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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 전환 이유로 여자화장실 제한은 차별"

2021.08.13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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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 전환 이유로 여자화장실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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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미용학원 원장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권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원장 A 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B 씨와 다른 수강생들의 관계가 악화하자 다른 수강생들이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B 씨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와 수강생 사이 갈등을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 하는 건 결국 B 씨가 성 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다른 수강생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고, B 씨는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9년 A 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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