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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쓰러진 남편 부동산 몰래 '꿀꺽'...부인 징역형

2021.08.24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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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의 명의로 돌린 70대 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으로 획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받아 썼고, 아파트를 처분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이익 대부분을 보유했다면서 전 부인이 낳은 자녀 상속권이 침해됐고 침해된 재산 가치 또한 수억 원에 이를 만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쓰러진 다음 사망하기 전까지 7년여간 정성껏 간호하고 홀로 대부분의 비용을 감당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간호하던 지난 2014년 2월 남편이 소유한 건물과 땅, 아파트와 임야 등을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 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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