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의 마지막 연구죠. 법사위 마지막 안건에 오르면서 오늘 밤 늦게까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 여야를 비롯해 언론단체 쟁점을 많이 짚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최창렬]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허위, 조작 보도.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5배에 해당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제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대체로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로 보면 또 찬성이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국민 여론조사는요. 그런데 일반 언론단체라든지 그리고 국제언론단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방송단체들이 거의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가 문제될 수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건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허위라고 하고 어떤 부분을 조작이라고 하느냐, 이런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쟁점이에요, 쟁점이고.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임원은 뺐어요, 대상에서. 이분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 못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전직 선출직 공무원, 전직 대통령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위축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굳이 이런 아주 쟁점법안이잖아요.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브는 또 빠졌어요.
요즘 상당히 유튜브도 유튜브 나름입니다마는 상당히 그야말로 극렬한 그리고 아주 지나치게 양쪽에 편향된 좌우 극단적인 발언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유튜브예요. 그런데 유튜브는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도 그렇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가짜뉴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건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이건 누구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충분히 협의해야 돼요.
과거의 예를 봐도 아주 쟁점적인 법안, 그리고 정치적. 이건 정치적인 법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쟁점적인 법안이거든요. 언론에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이런 법안일수록 충분히 상의해야 돼요. 다수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인다,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법안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는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 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쟁점적이고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것, 그리고 어쨌든 언론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야죠.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민주당이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약을 해 보면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일단 민주당이 명분을 얻은 건 맞는데 합의 과정이라든지 처리 과정이 아쉽다.
[최창렬]
합의 과정을 좀 더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하다 하다 안 돼서 나중에 국회에 다수로 통과시킬 때 통과시키더라도 조금 빠르다. 충분히 숙성시키고 공론화를 더 거쳐서 하면 더 이 법이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 보니까 여권 안에서도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선]
유인태 전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어제는 197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 해직됐던 언론인 대표들도 중단해라 그리고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여당한테 호소를 했거든요. 여론조사 하면 찬성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론조사할 때 저렇게 물어보거든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는데 그거 손해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하지 누가 그거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밀어붙일 명분 찾아서는 안 되고요. 지금 민주당이 워낙 반대,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완화는 시켰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열람차단청구권 이것도 그냥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실은 이게 이 사안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는 물론이고 또 언론계에도 포함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될 때 그때 이걸 입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이거 하나 얻자고 민주당이 또 입법 독주했다는 그 반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좀 생각을 해 보고. 아마 오늘 밤에 법사위 통과될지 어떨지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멈춰야 된다, 만약 멈추지 않고 방침대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강행처리한다면 본회의에서 상당히... 몸싸움까지는 안 갈 거예요. 몸싸움 한다고 통과가 안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명분을 얻는 거죠. 순전히 선거공학적으로만 본다면, 법안 내용을 떠나서. 일단 날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주했다는 비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선 경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미미하게 처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할 명분을 상당히 상실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이 다시 또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왜 이 정당들이 두 정당이 다 이렇게 국민들의 평균적인 민심을 따르지 못하는지 어쨌든 이 법은 민주당에게는 조금 대선 국면에서 썩 좋게 작용하지 않을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앵커]
끝으로 법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유창선]
문제가 된 게 두 가지 부분이에요, 특히. 하나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 이게 있고.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훼손 하면 처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대목이죠.
당장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아주 화가 나서 격한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법을 어긴 거냐. 이게 뭐냐 하면 이 법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부터도 지난번에 정의연 사태 때 정의연 비판하고 또 윤미향 의원 비판했단 말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게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저는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윤미향 의원도 무소속이지만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는데 워낙 오늘 이용수 할머니까지도 격하게 아주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철회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 권익위 조사 때문에 민주당에서 출당조치된 의원이라 지금 무소속인데 윤 의원 같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내용이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를 훼손. 이게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가 한참 문제됐던 윤미향 의원 관련된 단체잖아요.
적어도 아까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도 윤미향 의원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잘잘못 이전에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자신이 관련됐던 문제. 단정은 못 한다 하더라도 한때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으로도. 이용수 할머니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발의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윤미향보호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본인은 빠져야죠. 저는 이 법안도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윤미향 의원 스스로가 발의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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