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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후보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간 유지가 바람직"

2021.08.25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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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24일까지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 후보자는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선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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