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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공소시효 지나 무혐의?...권익위 유감"

2021.08.26 오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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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경찰 내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온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마치 문제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되지 않은 것처럼 말한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26일) SNS에서 권익위에서 고발한 내용의 핵심은 필지 한 개에 묘지가 조성된 걸로 보여, 불법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땅을 사기 수십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묘지를 조성해 해당 필지엔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것이라며, 경찰도 공소시효가 아니라 이런 이유를 인정해 불입건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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