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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 뒤 '자수 형량' 검색한 아들 2심도 징역 10년

2021.08.28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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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70대 노모를 숨지게 한 뒤 인터넷에 '자수 형량'을 검색해보고 경찰에 자수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자수했다고 A 씨를 질타하면서도 조현병과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A 씨는 범행 이후 인터넷에서 존속살해 혐의와 자수할 경우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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