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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 상임위 통과...9월 본회의 처리

2021.08.30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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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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