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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독소조항 논쟁중인 열람차단청구권에 "도입 불가피"

2021.09.06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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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언론중재위는 오늘 입장문에서 "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되면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된다는 견해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며 "임시조치와 완전히 다른 제도로 사전적 통제가 아닌 사후적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위원회 조정 사건 중 약 30%가 신청인과 언론사 합의로 열람 차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터넷의 특성상 정정·반론보도가 이뤄져도 잘못된 보도가 다시 확산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언론중재법 '3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언론학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사의 삭제 조치와 같은 효과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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