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8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베트남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까마우성 법원은 전염병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레 반 뜨리(28)라는 남성에게 징역 5년, 벌금 880달러(약 102만 원)를 선고했다.
레 반 뜨리는 지난 7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호치민에서 자신의 고향인 까마우로 이동했다.
그는 까마우에 도착한 뒤 최근 여행 이력을 적는 건강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21일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레 반 뜨리는 이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레 반 뜨리와 접촉한 가족, 그가 방문했던 복지관 직원 등 8명이 코로나19에 추가 감염됐고 그중 1명은 치료를 받다 한 달여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확진자 동선 추적과 코로나19 검사 시행, 엄격한 검역과 국경 통제 등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말부터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6월 이후에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보건 당국에 따르면 8일 현재 베트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5만여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만 3천 명 이상이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호치민에 확진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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