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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형사 처벌 중 또 음주 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2021.09.10 오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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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이 적발된 뒤에 또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이 진행 중인데도 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 2대를 들이받고 3명을 다치게 해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차 2대를 들이받고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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