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차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파트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보험 사기가 꼽히고 있는데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보험 사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특히 보험 사기가 점점 조직화되면서 사기 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물차나 택시, 버스 등만 노리는 사기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일반 보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보험 사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차민 파트장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차민 파트장(이하 이차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이차민: 맞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공제 사업자의 재산상황 검사를 위해 2018년 9월에 개원하였습니다.
◇ 최형진: 자동차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파트장님은 혹시 운전 잘 하십니까?
◆ 이차민: 운전 경력은 15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무사고로 잘 운전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사고가 없다는 게 결국 운전을 잘 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도요.
◆ 이차민: 천천히 잘 안전운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차공제는 뭔가요?
◆ 이차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것인데요. 보험은 불특정 다수가 가입지만 자동차공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라는 특정한 다수가 가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운행빈도가 현저히 많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 역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사업용 차량의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자동차보험료 역시 가파르게 인상시켜, 운수사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1979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 렌터카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현재는 6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 최형진: 버스나 택시, 렌터카,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 이차민: 흔치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일으키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과장과 같은 보험사기는 개인용, 영업용 차량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용 차량보다 운행시간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노출될 시간 역시 많아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시장은 약 19조 5,000억 원입니다. 이중 자동차공제조합은 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 역시 산술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들과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약 2% 정도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보험사기 실적이 대비 낮은 편입니다.
◇ 최형진: 적발실적이 2%인 거잖아요. 일반 보험 사기에 비해 적발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이차민: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료가 비싼 자기차량손해라는 담보가 거의 없으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보험사기 유형인 보험가입 전 사고의 보험가입 후 접수, 위장사고라고 하는데요. 운전자 및 차량 바꿔치기, 음주운전 사고 야기 후 지연 접수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조합은 입자가 일으키는 보험사기가 많지 않아 자체적발을 위한 보험사기 전담조직의 구성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였고,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법령과 관리감독 주체의 차이로 인해서 보험회사 위주로만 보험사기 공동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참여하지 못 했던 부분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허위·과장 청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사고, 공유 렌터카를 이용한 사고 가공 등 피해를 과장하거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공제조합도 보험사기 조사 업무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일단 사고 발생이나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건데, 그럼 이런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건가요?
◆ 이차민: 각 공제마다 가입하는 차량의 종류가 달라서 각각의 특유한 보험사기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화물차의 경우에는 화물차에 실려 있는 적재물에 대한 보함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다보니 가입하지 않고서 막상 사고가 나면 적재물 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다른 차 사고로 신고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버스는 차내 승객이 고의로 넘어지고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 최형진: 승객이요?
◆ 이차민: 네, 승객이 버스가 급출발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진로변경을 할 때 고의로 와서 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가 요즘 가장 심각한데요. 렌터카를 대여한 후 SNS를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일명 ‘뒷쿵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뒷쿵사고,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이차민: 렌터카 같은 경우는 내 차량이 아닌 남의 차량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차량 두 대를 빌립니다. 앞 차량에 4명이 탑승하고 뒷 차량에 4명이 탑승해서 100% 과실인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받는, 뒤에서 쿵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탑승자 7명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공격수, 수비수,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 최형진: 렌터카가 요즘 이런 문제라는 거죠. 심각해보입니다. 저희 애청자 중에 버스나 화물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하나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차민: 차내 승객 사고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사기는 영업용, 개인용 차량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의 운행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쉽게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례이니, 귀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구도심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며 서로 비켜주며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런 장소만을 물색한 후 배회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있으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 최형진: 이런 길이 많거든요. 저도 퇴근길에 있는데, 기다렸다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거면 누구나 당할 수 있겠네요?
◆ 이차민: 맞습니다. 사업용 차량, 개인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당할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침범했습니다만, 결국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요. 렌터카도 사례도 소개해주시죠.
◆ 이차민: 렌터카를 이용한 사례는 정상적인 운행 중인 차량의 후미추돌을 한다거나 차선변경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 보험사기로 의심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아님에도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 가득 타고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탑승객의 합의금을 노리는 고의사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사례를 잘 말씀해주셔서 저도 ‘이거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당장 이동량이 많아질 텐데,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있을까요? 모르고 당할 것 같은데요.
◆ 이차민: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본인도 모르게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유형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셔서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성묘를 가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키를 건네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의 대부분 형제, 친척은 보험계약상의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바꿔서 보험접수를 하는 건들이 멸절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보험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은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 최형진: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네요.
◆ 이차민: 그렇습니다.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보험료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명절에 다른 사람이 운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시면, 명절 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운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최형진: 그럼,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생기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이차민: 과거에는 보험가입자가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적발하고 있었으며, 조직형 내지는 대규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제조합은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출범 한 후 우선적으로 공제조합과 보험회사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보험회사만 참여하던 각종 보험사기 회의체에 저희 자배원이 공제조합을 대표하여 참여하기 시작했고 보험회사와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업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기 교육을 진행하여 공제조합 직원들에게 보험사기에 적발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발 기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없었던 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활동 이전과 적발실적도 많이 달라졌겠어요?
◆ 이차민: 네, 2019년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37억 원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약 86억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자체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을 운영한 2개 공제조합인 렌터카와 화물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 모두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앞으로의 계획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 이차민: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험사기 조사 전담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전담 조사인력이 없는 공제조합에서는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이를 지원해주고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맞춤형 기획조사 등을 통해 적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차민: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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