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 명 포함)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급을 받는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 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와 카드 등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만 6,000명이 포함된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과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수 일이 소요돼 지급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 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 5,676억 원에서 일반회계 853억 원,특별회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 총 37조 6,531억 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 32조 4,624억 원보다 5조1,907억 원(16%) 늘어난 규모다.
도 의회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 원도 원안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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