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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8명? 헷갈리는 추석 방역수칙, 이것만 기억하자

2021.09.17 오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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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유지되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 한해 수도권도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예상되는데요.

헷갈리는 방역수칙,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인 앞으로 일주일은 특별히 수도권과 제주, 그러니까 4단계 지역에서도 8명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른바 '4+4' 규칙입니다.

미접종자가 1명일 때는 7명이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2명이면 6명, 3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인 겁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임 장소는 집 안이어야 합니다.

외식할 때는 기존 인원 제한 지침에 따라 6명만 가능합니다.

'4+2', '2+4' 규칙이 적용돼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됩니다.

성묘의 경우 최대 4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모든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가족, 이웃과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내 만남도 재개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했을 경우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그제) :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알쏭달쏭 복잡한 추석 방역 수칙.

결국, 핵심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짧은 만남·소규모 모임' 규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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