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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사고 떠미는 약정 맺은 지안건설 시정명령

2021.09.23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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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중 사고 책임과 비용을 하도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체결한 세종시 소재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하청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 공사 가운데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민원 비용과 사고 책임 등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또,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며 차용증이나 이자 없이 하청업체에게 1억2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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