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 계약금만 가로챈 사기범 2심도 실형

2021.09.24 오전 08:29
AD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4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고 다른 유통업자들을 속여 공급 계약금 1억8천여 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 외관만 보여주면서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 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