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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

2021.09.27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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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하위 법령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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