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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 시행 100일...평균 3시간 만에 60명 찾아

2021.09.28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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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이나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로 지난 백 일 동안 실종자 60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 제도 시행 이후 송출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모두 167건이었고, 이를 통해 실종자를 찾은 사례 60건을 분석해보면 문자 전송부터 발견까지 평균 3시간 10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34시간보다 10.7배 빠르고, 치매 환자가 발견되는 평균 6시간 54분보다도 2.1배 빠르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문자 전송 이후 발견까지 24시간을 넘은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 3시간 이내 발견율도 77%에 달해 발생 초기가 관건인 실종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실종자가 생겼을 때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나이나 인상착의를 비롯한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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