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 씨가 자신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 작품 모델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 부부가 이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위원이 김 씨 부부에게 각각 5백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추측뿐이고 야윈 체형과 짧은 옷차림이라는 것 외에 노동자상과 일본인 사진에서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부부는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의 한 갱도 부근에 설치했고 이후 노동자상은 서울과 부산, 제주 등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위원이 자신의 SNS에 김 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 모델이 사실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자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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