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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내주부터 결혼식 최대 199명

2021.10.01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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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다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현재의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군요?

[기자]
중대본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방역조치가 계속됩니다.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째,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 명대를 넘어 확산세가 거센 데다 개천절과 한글날 사흘 연휴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의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유지되고 낮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저녁 6시 이후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도 현재처럼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했는데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도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도 지금 열리고 있죠?

[기자]
중대본이 주관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첫 공개 토론회가 오후 1시 시작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해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시점과 목표, 의료체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특히 백신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에 12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병상 기준으로는 하루 확진자 3천5백 명까지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기일 중대본 제1 통제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 시점을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제시해왔는데, 이번에 11월로 시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확보와 재택치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앞으로 2주가 방역 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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