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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새벽 응급실서 체포...의혹 규명될까?

2021.10.01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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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의혹을 둘러싼 인물들이 하나둘씩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거액의 금품 수수 논란, 또 화천대유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수익 배분, 또 여기에 천화동인의 실소유주 의혹까지 베일을 벗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사 상황과 쟁점 그리고 의혹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뉴스 모두에 전해 드렸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당시 사장 직무대행까지 맡았었죠. 검찰 출석에 앞서서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직접 체포를 해 왔습니다.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뜻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어제 소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원래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소환에 응하겠다 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회계사가 사진이랄지 통화 내역이랄지 같이 모여서 수익 분배에 대해서 협의한 녹취록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유동규의 범죄 혐의가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소환 자체는 자율적으로 소환하라고 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으니까 만에 하나 유동규 씨가 잠적을 해버리면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잡지 못하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가 소환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응급실에서 잠적을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수뇌부에서 긴급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다음 오늘 체포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영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긴급체포는 나중에 풀어주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번 긴급체포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체포했다. 그러면 그만큼 유동규 씨에 대한 범죄 혐의의 증거랄지 소명이 검찰에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거군요, 검찰이?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앵커]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겁니까?

[김광삼]
그럼요. 녹취록이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 나온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설계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있잖아요. 그리고 화천대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회사들이 사실은 차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천화동인 1호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가 실질적인 소유주다. 그게 아마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그걸 협의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녹취 파일이 1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3번째 파일에 수익 분배에 대해서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은 그 대화 내용은 3자가 참여해서 한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녹취파일을 근거로 해서 이건 분명하게 유동규 씨가 실질 소유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정영학 회계사가 사실상 공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녹취록과 또 자술서까지 제공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계세요?

[김광삼]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남욱 변호사 있잖아요. 미국으로 잠적한.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하나는 법률, 하나는 회계 쪽으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앵커]
2009년부터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 개발에 얼마나 자기들의 정성을 쏟았냐면 토지의 3분의 1까지 샀거든요. 물론 계약금만 주고 삽니다. 잔금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1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돈을 끌어와서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사실은 그 수익을 자기 둘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아마 수익 배분부터 유동규 씨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한 것은 제가 언론 보도를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언론이 공개된 일부 녹취록 내용이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김광삼]
그렇죠. 그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로비 자금으로 한 35억 정도를 썼다. 그래서 이걸 각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갹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동규가 됐건 아니면 성남도시개발 관계자한테 로비 자금을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로비 자금을 주면 유동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각출할 것은 아닌데 이걸 갹출을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도 천화동인 5호 소유주였잖아요. 보니까 64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공범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644억 받은 것이 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부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 회계사하고 남 변호사가 당한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익 배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범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아마 진술서도 작성을 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파일이랄지 아니면 뇌물로 준 5만 원짜리, 또는 수표가 들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걸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이 열린 거잖아요. 다른 핵심 4인방들의 입도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녹취 파일이 있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을 잘 아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이걸 다 얘기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천화동인 1에서 7호가 있는데 김만배 씨 누나랄지, 그런 사람들은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사실은 본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앵커]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광삼]
그리고 녹취파일에도 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문제지만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집을 샀다. 그런데 이걸 통장에서 분배받은 돈, 천화동인 관련해서 분배받은 돈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대출을 받아서 샀다는 것 아니에요. 대출이 금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배당금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결국 이 돈은 차명으로 자기가 제공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배분의 문제가 있든지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남겨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녹취록과 관련해서 정영학 씨가 말한 것 중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까 그 로비 자금 350억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금 분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전달하는데 지금 어느 언론 매체에 회계평가보고서를 보니까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회사에서 대출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게 380억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거기서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하면 최종 종착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그걸 뺐다고 한다면 종착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1명, 2명, 3명이 한 사건이 아니고 관여자가 엄청 많아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남시 도시개발 관계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누구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것이 정영학 회계사 입을 통해서 이제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시발점이 됐다. 지금 보면 녹취 파일이 19개, 그리고 자술서가 A4 용지로 10장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설계 과정, 선정 과정, 수익 배분 그리고 로비 활동.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A, B, C에서 Z까지 다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 2009년도부터 저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랄지 2010년도 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부도 보수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로비를 하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수익 분배까지, 아니면 돈의 종착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관여한 사람들이 있고 심부름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이 내용을 밝히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인허가 과정, 수익 배분 과정, 로비 의혹 중에서 검찰이 지금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실타래를 풀기 시작해야 끝까지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다 중요한데 처음 중요한 것은 설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배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앵커]
그래서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체포한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체포를 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면 외부 사람과 연락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러면 그 자체가, 사업 설계 자체가 7%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화천대유가 갖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차명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차명으로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형적인 배임이 될 수 있고 뇌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앞으로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압수수색이 이틀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3주 이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증거가 다 인멸된 상황에서 이런 녹취록, 그리고 자술서 정도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원래 제가 3주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 검찰이 한 행위와 똑같은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랄지 아니면 유동규 씨 휴대폰 압수해야 하고 자택 압수수색 해야 하고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정영학 씨가 검찰에 가서 양심선언한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3주 만에 이루어졌는데 저는 늦었어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화천대 유설계 과정부터 시작해서 일단 양심선언한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방향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설사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관여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돈 자체는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돈이 빠져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계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늦기는 했지만 수사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현금으로 썼다는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정영학 회계사가 수억 원대 현금 뭉치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현금의 종착지가 어디냐. 이걸 봐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유동규 씨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과연 이 돈을 다 가지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분배되지 않은 돈도 있죠. 그러면 과연 유동규 씨 혼자 이걸 설계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제3의 인물이 있을 거고 그 3의 인물과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에서 유동규 씨와 관계까지, 돈이 갔든 안 갔든 간에. 안 갔으면 안 간 것으로 밝혀지고 가면 갔다고 밝혀지겠죠. 유동규 씨 관계까지는 밝히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다음에 제3의 인물까지 관련된 것까지 밝힐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난제죠.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또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짜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까지는 다 밝힐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다른 사람 다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정영학 회계사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동규 씨와 제3의 인물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결국 유동규 씨의 입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제3의 인물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지금 상당히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고리는 여야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로비 의혹과 관련한 부분도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도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제3자의 범위는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도 세 가지 혐의.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지 그것과 특혜 의혹이 있는지, 대장동 특혜 의혹. 그리고 세 번째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수수 의혹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지금 경찰도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단독으로 검찰도 따로 수사하고, 경찰도 따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광삼]
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경찰은 2곳을 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용산경찰서에서 관련돼서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은 돈의 흐름이, 의심가는 흐름이 있다. 이걸 밝히라는 거거든요. 그게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73억을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가 대여 형식으로 가져간 것. 또 그다음에 전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26억 가져갔다가 갚고 12억 대출로 가져간 게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아마 이것은 유동규 씨랄지 다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좌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여당에서 특검을 못 받는다고 하면 사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든지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일원화하는 그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앵커]
유동규 씨와 관련된 또 회사가 있습니다.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것은 유동규 씨의 이름으로 세워진 회사는 아니고 측근인 정 변호사가 대표로 해서 세워졌는데 유동규 씨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광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유동규 씨에게 수익배분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돈을 바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원래 유원오가닉스라는 비료회사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걸 유원홀딩스로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분의 100%는 유동규 씨가 형님동생 하는 정 모 변호사가 100% 지분을, 100%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100% 대주주다. 그렇지만 유동규 씨와 동업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녹취록이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원홀딩스를 설립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이 화천대유에서 수익 배분을 받아와서 유원홀딩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천화동인이랄지 수익받은 것을 유원홀딩스로 이걸 자금세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개 이런 자금을 빼돌릴 때 쓰는 방법이 유원홀딩스에 예를 들어 자금을 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건데 대여 형식을 취하고 이 회사 자체를 폐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회사 자체를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지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유원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걸 하려고 유동규 씨가 설립한 게 아닌가. 그런데 유원홀딩스 이름 자체가 유동규 씨의 유 자를 따고. 유원이잖아요. 원은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을 비롯해서 인사를 한다랄지 그럴 때 넘버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자를 붙였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될 때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모 지침서를 선정되게 유리하게 꾸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금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자금 동원 자체는 몇백억씩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투자해 주겠어요? 그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허가예요. 그런데 인허가 자체는 사실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커넥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이 인허가 없이 가능할까? 그게 가장 위험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인허가랄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 같은 것을 보면 남욱이랄지 정영학 회계사랄지 그리고 유동규 씨랄지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파견 형식으로 보내고 거기서 채용을 해요. 그런데 그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유동규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심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아마 정영학 회계사가 그런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도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갈등을 빚고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개발2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됐거든요. 상당히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러니까 원래 대장동 개발 사업이 개발2처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개발2처장이 수익분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하니까 이걸 개발1처로 옮겼다고 해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전략사업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1처와 개발2처가 있는데 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부를 만드냐. 그리고 사업부의 핵심인 사람을 아까 유원홀딩스를 설립한 정 모 변호사를 거기에 투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편법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유동규 씨의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 변호사 신병 확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김광삼]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고 일단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영장이 청구되고 조사를 더 하다 보면 남욱 변호사의 혐의 자체가 확정이 될 겁니다, 특정이. 신병인도청구도 할 수 있고요.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서. 아니면 자진해서 출석하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아마 남 변호사가 전에도 무죄는 받았지만 이전에도 8억 얼마 받은 것으로 해서 구속돼서 나중에 무죄로 석방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수사를 받는 거랄지 법정에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 변호사와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같이 단짝을 이뤄서 사업을 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하는 데는 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보고 단지 남욱 변호사가 어떤 혐의가 있으면 처벌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겠죠, 미국에서 머물면. 그렇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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