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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히잡 쓸 거냐'...인권위 "그 자체로 차별"

2021.10.04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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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히잡 쓸 거냐'...인권위 "그 자체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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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과정에서 이슬람권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히잡'을 쓸 것인지 묻는 건 그 자체로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한 비정부기구에 지원했다 탈락한 응시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기구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2019년 6월 이 단체에 인턴으로 지원한 자리에서 면접관으로부터 "히잡을 쓰면 여러 나라 사람과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기구 측은 "진정인이 지각하고 자기소개서도 내지 않는 등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히잡 착용 문제 때문에 탈락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기구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히잡 착용 여부를 물은 질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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