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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택시 기사, 블랙박스 혼잣말에 들통...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1.10.08 오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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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치고 도주한 택시 기사가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잡아뗐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혼잣말이 들통 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6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가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택시에 치인 뒤 쓰러졌고, 이후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려 골절되는 등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가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하고 차량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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