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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부당징계"...학부모, 교사 2명 고소

2021.10.15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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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는 아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학부모가 교사들을 고소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어제(14일) 학부모 A 씨에게서 고교 교사 2명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교사 B 씨 등이 자폐증을 앓는 아들에 대해 성추행과 폭행 등으로 학교에 허위 신고해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자폐증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만한 지능을 갖추지 않아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징계 취소 청구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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