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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여대생 숨지게 한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2021.10.18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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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시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여대생을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진행하면서 동맥을 일부 손상시키고 충분한 관찰 없이 귀가시켜 나흘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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