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흡입 여대생 숨지게 한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2021.10.18 오후 05:16
AD
지방흡입 시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여대생을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진행하면서 동맥을 일부 손상시키고 충분한 관찰 없이 귀가시켜 나흘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